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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금융회사명 : 대명저축은행
(2022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2년 01월 01일 현재)
보호금융상품목록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내가그린 보통예금    
2 보통예금 보통예금    
3 보통예금 e-플러스 보통예금    
4 수입부금 급부전부금    
5 수입부금 급부후부금    
6 수입부금 신용부금(월수)    
7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    
8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9 재형저축 재형저축    
10 정기예금 정기예금 단리식    
11 정기예금 정기예금 복리식    
12 정기예금 행복플러스 단리예금    
13 정기예금 행복플러스 복리예금    
14 정기예금 e-플러스 단리예금    
15 정기예금 e-플러스 복리예금    
16 정기예금 정기예금 단리식(신규)    
17 정기예금 정기예금 복리식(신규)    
18 정기예금 행복플러스 단리식(신규)    
19 정기예금 행복플러스 복리식(신규)    
20 정기예금 E-플러스 단리식(신규)    
21 정기예금 E-플러스 복리식(신규)    
22 정기예금 E-플러스 단리식(인터넷뱅킹)    
23 정기예금 E-플러스 복리식(인터넷뱅킹)    
24 정기예금 E-플러스 단리식(스마트뱅킹)    
25 정기예금 E-플러스 복리식(스마트뱅킹)    
26 정기적금 더드림 정기적금    
27 정기적금 정기적금    
28 정기적금 e-플러스 정기적금    
29 정기적금 정기적금(신규)    
30 정기적금 E-플러스 정기적금(신규)    
31 정기적금 E-플러스 정기적금(인터넷뱅킹)    
32 정기적금 E-플러스 정기적금(스마트뱅킹)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2년 01월 01일 현재)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 (상품종류)
해당사항없음
□ 보험
해당사항없음
□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없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당사항없음

문의

  •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