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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 특징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목돈마련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저축기간

    6개월 ~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가입

  • 저축한도

    1만원 이상 (불입금액:1회 약정금액)

  • 이자지급시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계산방법
    • 지급이자 = 월부금 × 총운용월적수 × 약정이율/12
    • 총운용월적수 = 계약월수 (계약월수+1)/2
  • 기타사항

    월 불입금 납입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이자를 징수하거나 만기일을 유예하는 방법을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가입한도 : 5천만원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 표이며 경과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03개월미만   0.3%
    03개월이상 06개월 미만 50% 1.2%
    06개월이상 09개월 미만 70% 1.5%
    09개월이상 12개월 미만 63%  
    10개월이상 11개월 미만 67%  
    11개월이상 12개월 미만 74%  
    • 계산식

      적용기본이율*차등률*(경과월수/약정월수)와 최저이율 중 높은 것을 적용. (1개월미만구간 산식 미적용)

    • 정기적금 36개월이상 : 우대 차등률 85% 적용
  • 만기후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적용

    • 1개월 초과 이후

      - 0.3%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율 : 약정이율 + 3.0%
  • 만기일 앞당김이율 : 약정이율 + 3.0%
  • 홈페이지 고시 금리는 홈페이지 금리변경 작업에 따라 현재 적용금리와 상이 할 수 있으니, 꼭 영업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명저축은행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04호(2021.03.11)
기간별 이율 및 이자금액

2021. 09. 02  현재

정기적금

(1,000만원기준, 단위: 원, 일반과세 15.4%, 비과세 0.0%)
정기적금 표이며 기간별, 약정이율, 월납입액, 납입총액, 만기이자, 만기총액,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별 약정이율 월납입액 납입총액 만기이자 만기총액 비고
6개월 1.30% 1,662,000 9,972,000 37.810 10.009.810 세금공제전
12개월 1.80% 827,000 9,924,000 96,759 10,020,759 세금공제전
24개월 1.90% 410,000 9,840,000 194,750 10,034,750 세금공제전
36개월 2.10% 271,000 9,756,000 315,850 10,071,850 세금공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