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 특징
일정한 기간과 불입금액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목돈마련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저축기간
6개월 ~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가입
- 저축한도
1만원 이상 (불입금액:1회 약정금액)
- 이자지급시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이자계산방법
- 지급이자 = 월부금 × 총운용월적수 × 약정이율/12
- 총운용월적수 = 계약월수 (계약월수+1)/2
- 기타사항
월 불입금 납입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이자를 징수하거나 만기일을 유예하는 방법을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가입한도 : 5천만원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 표이며 경과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03개월미만 0.3% 03개월이상 06개월 미만 50% 1.2% 06개월이상 09개월 미만 70% 1.5% 09개월이상 12개월 미만 63% 10개월이상 11개월 미만 67% 11개월이상 12개월 미만 74% - 계산식
적용기본이율*차등률*(경과월수/약정월수)와 최저이율 중 높은 것을 적용. (1개월미만구간 산식 미적용)
- 정기적금 36개월이상 : 우대 차등률 85% 적용
- 계산식
- 만기후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적용
- 1개월 초과 이후
- 0.3% 적용
- 만기후 1개월 이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율 : 약정이율 + 3.0%
- 만기일 앞당김이율 : 약정이율 + 3.0%
- 홈페이지 고시 금리는 홈페이지 금리변경 작업에 따라 현재 적용금리와 상이 할 수 있으니, 꼭 영업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명저축은행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04호(2021.03.11)
기간별 이율 및 이자금액
2021. 09. 02 현재
정기적금
(1,000만원기준, 단위: 원, 일반과세 15.4%, 비과세 0.0%)
기간별 | 약정이율 | 월납입액 | 납입총액 | 만기이자 | 만기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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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1.30% | 1,662,000 | 9,972,000 | 37.810 | 10.009.810 | 세금공제전 |
12개월 | 1.80% | 827,000 | 9,924,000 | 96,759 | 10,020,759 | 세금공제전 |
24개월 | 1.90% | 410,000 | 9,840,000 | 194,750 | 10,034,750 | 세금공제전 |
36개월 | 2.10% | 271,000 | 9,756,000 | 315,850 | 10,071,850 | 세금공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