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플러스 정기적금(스마트뱅킹)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대명저축은행 인터넷뱅킹

E-플러스 정기적금(스마트뱅킹)

상품개요
  • 상품내용
    기간과 월 불입금을 미리 정하여 매월 약정한 날짜에 고정금액을 불입하는 목돈마련상품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단위)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및 OTP,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모바일뱅킹에 필요한 전자인증

     

    법인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금리정보

2024.07.01 현재

  • 금리
    (연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기본금리
    약정이율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9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2.50%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2.60%
    36개월~60개월
    2.7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지급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월입금액 x (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잔액의 최대 95% 이내로 가능(약정금리에 따라 상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1개월 미만
    -
    0.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또는 자동연장)시점 적용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0.3%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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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3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