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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②매입면제 제외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ㆍ확인 후 결정)
ㅇ 담당자 연락처 : 043-640-5134
※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상기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명저축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3년.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예외 :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code : 6811)·개발·공급업(code : 6812) 또는 금융업(code : 64))
□ 고객님께서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대명저축은행 홈페이지 배너 또는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금융위원회
2.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신용정보원
□ 온라인신청 웹페이지 : https://cashback.credit4u.or.kr
□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11-8055(콜센터)
※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휴대폰을 통해 고객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메세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명저축은행 : 제천본점 ☎ 043)640-5000 / 충주지점 ☎ 043)855-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