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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복리식(신규)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대명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정기예금 복리식(신규)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만기시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인감,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주주명부

  • 약정이율

     

금리정보

2024.03.11 현재

  • 금리
    (연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기본금리(복리수익률)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3.2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3.50(3.52)
    12개월이상 ~ 18개월미만
    3.80(3.86)
    18개월이상 ~ 24개월미만
    3.60(3.69)
    24개월
    3.50(3.61)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1개월 미만
    -
    0.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또는 자동연장)시점 적용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0.3%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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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1호(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