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상 품 명 : 더드림정기적금
상품내용 : 기간과 월 불입금을 미리 정하여 매월 약정한 날짜에 고정금액을 불입하는 목돈마련상품
가입대상 : 개인 및 법인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500만원이하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인감,등기부등본,주주명부
금리정보
2023.06.07 현재
-
금리
(연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4.15%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4.20%
36개월
4.25%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지급
이자지급 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
차등률 |
최저이율 |
---|---|---|
1개월 미만 |
- |
0.3%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5% |
- |
12개월이상 |
약정금리의 60% |
- |
계산식: 적용이율*차등률*(경과월수/약정월수) (1개월미만구간 산식 미적용: 0.3% 적용)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또는 자동연장)시점 적용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0.30%적용
유의사항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대명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1호(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