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대명저축은행
(2026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1-01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내가그린 보통예금 | 2013-06-01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E-플러스 보통예금 | 2016-12-15 | ||
| 4 | 예금성 | 수입부금 | 급부전부금 | 2009-05-27 | ||
| 5 | 예금성 | 수입부금 | 급부후부금 | 2009-05-27 | ||
| 6 | 예금성 | 수입부금 | 신용부금(월수) | 1991-01-01 | ||
| 7 | 예금성 | 자기앞수표 | 자기앞수표 | |||
| 8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1999-04-06 | ||
| 9 | 예금성 | 재형저축 | 재형저축 | 2013-03-14 | ||
| 10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 | 1991-01-01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 | 1991-01-01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단리예금 | 2014-04-28 | ||
| 13 | 예금성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복리예금 | 2014-04-28 | ||
| 14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신규) | 2019-07-01 | ||
| 15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신규) | 2019-07-01 | ||
| 16 | 예금성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단리식(신규) | 2019-07-01 | ||
| 17 | 예금성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복리식(신규) | 2019-07-01 | ||
| 18 | 예금성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식(신규) | 2019-07-01 | ||
| 19 | 예금성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식(신규) | 2019-07-01 | ||
| 20 | 예금성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식(인터넷뱅킹) | 2019-09-07 | ||
| 21 | 예금성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식(인터넷뱅킹) | 2019-09-07 | ||
| 22 | 예금성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식(스마트뱅킹) | 2019-09-07 | ||
| 23 | 예금성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식(스마트뱅킹) | 2019-09-07 | ||
| 24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1991-01-01 | ||
| 25 | 예금성 | 정기적금 | 더드림 정기적금 | 2014-08-04 | ||
| 26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신규) | 2019-07-01 | ||
| 27 | 예금성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신규) | 2019-07-01 | ||
| 28 | 예금성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인터넷뱅킹) | 2019-09-07 | ||
| 29 | 예금성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스마트뱅킹) | 2019-09-07 | ||
| 30 | 예금성 |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예금(신규) | 2023-05-03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구분 |
|---|
| □ (상품종류) |
| 해당사항없음 |
| □ 보험 |
| 해당사항없음 |
| □ 퇴직연금제도 |
| 해당사항없음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해당사항없음 |
문의
-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