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대명저축은행
(2024년 07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3년 04월 01일 현재)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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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통예금 | 내가그린 보통예금 | ||
2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3 | 보통예금 | e-플러스 보통예금 | ||
4 | 수입부금 | 급부전부금 | ||
5 | 수입부금 | 급부후부금 | ||
6 | 수입부금 | 신용부금(월수) | ||
7 | 자기앞수표 | 자기앞수표 | ||
8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9 | 재형저축 | 재형저축 | ||
10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 | ||
11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 | ||
12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단리예금 | ||
13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복리예금 | ||
14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예금 | ||
15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예금 | ||
16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신규) | ||
17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신규) | ||
18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단리식(신규) | ||
19 | 정기예금 | 행복플러스 복리식(신규) | ||
20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식(신규) | ||
21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식(신규) | ||
22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식(인터넷뱅킹) | ||
23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식(인터넷뱅킹) | ||
24 | 정기예금 | E-플러스 단리식(스마트뱅킹) | ||
25 | 정기예금 | E-플러스 복리식(스마트뱅킹) | ||
26 | 정기적금 | 더드림 정기적금 | ||
27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28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 | ||
29 | 정기적금 | 정기적금(신규) | ||
30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신규) | ||
31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인터넷뱅킹) | ||
32 | 정기적금 | E-플러스 정기적금(스마트뱅킹)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3년 04월 01일 현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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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종류) |
해당사항없음 |
□ 보험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연금제도 |
해당사항없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해당사항없음 |
문의
-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