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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예금(신규)

상품개요

  • 상 품 명 : 자유적립식예금(신규) 
  • 상품내용 : 기간을 정하고 자유롭게 저축하여 목돈을 모으는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 12개월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인감,등기부등본,주주명부
 

금리정보  

2024.03.11  현재

  • 금리

    (연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2개월               

        3.8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차등률

최저이율

1개월 미만

-

0.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

12개월이상

약정금리의 60%

-

    계산식: 적용이율*차등률*(경과월수/약정월수)      (1개월미만구간 산식 미적용: 0.3% 적용)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가입(또는 자동연장)시점 적용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0.30%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저축금액은 가입한도 및 입금기일 범위내에서 금액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 이후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월중 입금합계액이 가입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축금의 입금기일은 만기일 1개월전의 거래개시일 응당일로 합니다. 다만 응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하고 응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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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1호(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