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근로자(원금균등-6개월 변동금리)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대명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햇살론-근로자(원금균등-6개월 변동금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햇살론-근로자
    신용도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바탕으로 한 서민 보증부 대출
  • 대출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혹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인자 (단, 접수일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소득증빙 가능한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다른 차등적용

  • 대출기간

    36개월또는 60개월

금리정보
  • 대출금리

    최저 연 9.82% ~ 최고 10.22% (6개월 변동금리) 
    산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결정
    기준일자 : 2025.03.01.

  • 연체이율
    연체이자율 + 3% (최고 13.22%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 취급일에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는 월마다 후취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일반대상 : 연 2.5%

    -저소득 청년 : 연 2.0%

    -사회적 배려대상 : 연 1.5%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보증요율 0.1%p 인하)
    (대출실행 시 금리 10.5% 초과 실행분에 대해 보증료 60% 인하(서민금융진흥원 부담))

  • 준비서류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급여통장,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만기 후 미상환

    만기경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3개월 이후 채권 회수조치 진행

  • 담보/보증 필요여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기타사항

    대출여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90일이상 장기 연체시 신용관리대상에 등록되고, 신용정보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집중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 신용카드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 등 문의
  • 제천(본점) 영업부 : 043-640-5000
  • 충주지점 : 043-855-7551

대명저축은행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7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