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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대출 상품

일반자금대출(임대), 일반자금대출(임대-월세), 일반자금대출, 사업자아파트, 대명SB가맹점론, 기운종합통장대출, 가계종합통장대출

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연간 최소 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43-640-5000)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 안내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란?

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표이며 구분, 주요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반영대상자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반영정보 (증빙자료)
  •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 해당 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 통신요금(휴대폰)

    : 통신회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증빙자료 제출방법
  • - 해당 공공기관, 통신회사 등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NICE, KCB에 우편 - FAX - 방문 제출
  •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나이스(나이스지킴이 : http://credit.co.kr) 및 KCB(올크레딧 : http://allcredit.co.kr)에 접속하여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제출 가능
반영방법 CB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유의사항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제출방법
제출방법 안내 표이며 구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3128
전화 02-1588-2486 02-708-1000
FAX 02-2122-5008 02-708-1010

※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http://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